4대 보험, 그리고 그 뒤의 세금
한국의 급여명세서에는 소득세를 따지기도 전에 법정 4대 보험이 먼저 공제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입니다. 이들을 합치면 과세 대상 급여의 10%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 빠지는데, 총급여와 실수령액의 차이가 소득세율만으로 짐작하는 것보다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과 비과세 수당을 기준으로 네 가지 보험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모두 적용합니다.
실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중요한 입력은 세 가지입니다. 연봉,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입니다.
- 연간 총급여를 입력하세요. 계산기가 월 단위로 나누는데, 한국의 급여명세서가 그렇게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 비과세 수당을 입력하세요. 월 한도 내의 식대와 일정 요건의 차량 유지비는 세금과 보험료 계산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세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네 가지 보험 공제를 각각 확인하세요. 총급여가 아니라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비과세액이 중요합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4대 보험은 어떻게 계산되나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 월급여의 4.75%이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부담하지만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월 41만 원 미만이면 41만 원을 번 것으로 보고 매기고 월 659만 원을 넘으면 더 늘지 않습니다. 요율은 1998년부터 유지되던 9%를 2026년에 벗어나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르므로, 근로자 부담분도 함께 움직입니다. 건강보험은 3.595%로 상한이 없고, 장기요양보험은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13.14%로 매겨지는데 명세서에서 작아 보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고용보험은 0.9%입니다.
이들은 모두 근로자 부담분이며, 회사는 그와 같거나 더 큰 몫을 따로 냅니다. 그 금액은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을 고용하는 실제 비용은 총급여보다 뚜렷하게 큽니다. 양쪽 몫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프리랜서 계약과 정규직 제안을 비교할 때 알아둘 만한 사실입니다.
법정 공제 요율
이 계산기가 과세 대상 월급여에 적용하는 근로자 부담 요율입니다.
| 공제 항목 | 요율 | 기준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과세 대상 월급여 |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 |
| 건강보험 | 3.595% | 과세 대상 월급여 | 상한 없음 |
| 장기요양보험 | 13.14% | 건강보험료 | 급여가 아님 |
| 고용보험 | 0.9% | 과세 대상 월급여 | 상한 없음 |
| 지방소득세 | 10% | 소득세액 | 급여가 아님 |
이 중 둘은 급여가 아니라 다른 공제액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붙습니다. 이를 급여 대비 비율로 읽으면 실제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소득세 수치는 근사값입니다
한국의 원천징수세액은 급여 수준, 부양가족 등 여러 사정을 단순 구간 계산보다 상세하게 반영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도구는 단순화한 누진 근사를 적용하므로 산출되는 소득세는 참고용이며, 실제 명세서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리됩니다. 주택,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등의 공제가 그때 적용되며, 대부분의 근로자가 그 시점에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합니다. 이 숫자를 근거로 계획을 세울 생각이라면 이 추정치가 아니라 국세청 계산기나 회사 급여 담당 부서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