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E와 그 옆의 부담금
뉴질랜드는 다섯 개 구간에 걸쳐 PAYE 방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와 별도로 사고보상제도를 재원으로 하는 ACC 근로자 부담금을 뗍니다. 소득세가 아니라서 놓치기 쉽지만 첫 달러부터 적용되며 실수령액을 실제로 줄입니다.
이 계산기는 둘을 모두 적용해, 총소득 대비 세금과 부담금을 각각 보여 줍니다.
실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핵심 계산에는 입력 하나면 되고, 아래 설명은 거기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다룹니다.
- 공제 전 연간 총소득을 입력하세요.
- 다섯 구간에 걸친 소득세인 PAYE 금액을 확인하세요.
- ACC 근로자 부담금을 따로 확인하세요. 상한까지의 소득에 1.75%로 부과되며 소득세가 아닙니다.
- 실효세율을 최고 구간과 비교해 보세요. 아래 구간들이 각자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므로 실효세율은 언제나 더 낮습니다.
- 키위세이버 납입과 학자금 대출 상환은 포함되지 않으며 실수령액을 더 줄인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누진 구간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더 높은 구간에 들어간다고 그 세율이 소득 전체에 다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선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으므로, 임금 인상으로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누진 체계에서는 산술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이 오해는 끈질기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구간보다 실효세율이 중요합니다. 8만 달러를 버는 사람은 30% 구간에 있지만 실효 소득세율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처음 15,600달러는 10.5%로, 그다음 구간은 17.5%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한 구간 안에서 위로 갈수록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는 벌어집니다.
PAYE 구간과 ACC 부담금
이 계산기가 연간 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입니다.
| 소득 구간 | PAYE 세율 | ACC 근로자 부담금 |
|---|---|---|
| $15,600까지 | 10.5% | 1.75% |
| $15,600 – $53,500 | 17.5% | 1.75% |
| $53,500 – $78,100 | 30% | 1.75% |
| $78,100 – $180,000 | 33% | 1.75% |
| $180,000 초과 | 39% | $156,641까지 1.75% |
ACC 부담금은 1.75% 단일 요율이지만 소득 $156,641까지만 적용되므로 그 지점을 넘으면 더 늘지 않습니다. 소득세와 달리 비과세 구간이 없어서, 소득이 적어도 첫 달러부터 부담금이 공제됩니다.
포함되지 않은 것
키위세이버 납입은 선택한 요율로 실수령액에서 빠져나가지만 여기에는 표시되지 않으며, 그와 함께 붙는 고용주 기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환 기준선을 넘으면 공제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 그리고 해당자에게 적용되는 독립근로자 세액공제(IETC)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급여 정산이 아니라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과 기준선은 과세연도마다 바뀌고, 두 번째 직장에는 보조 세금 코드가 적용되며, 자영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국세청(IRD)의 계산기나 회계사가 올바른 출처입니다.